24년 12월 3일 계엄령
계엄령이란 국가 외부 세력에 의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 77조 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렬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탄핵, 검사들의 탄핵, 국회의 예산 편성안을 원인으로 반국가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고 계엄령을 선포 했습니다.
포고령
국어사전에서는 포고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1. 명사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2.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명령.
2024년 12월 3일과 4일 새벽 사이에 있었던 포고령은
계엄 포고령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이라고 행정적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선포한 계엄포고령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선포 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 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치)에 의하여 처단한다.
K-POP이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며 찾아오는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