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세금 국내, 국외(미장)

 

주식 매매 세금 


대한민국에서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대한민국 주식) 매매와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는 과세 금액 기준도 다릅니다.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 세금 


국내 주식의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액주주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주주인 경우 세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의 세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또는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합니니다.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또는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합니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3억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의 경우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하면서 수수료 이외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0.18% (2024년 기준)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주식 매매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거래금액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의 경우는 0.15%(0% 증권거래세 + 0.15% 농어촌특별세)로 낮아집니다. 



*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대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금투세 적용이 폐지되었지만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세금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폐지된 금투세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여하도록 했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세금 


해외 주식의 경우는 국내 주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여합니다. 


해당 세금은 매월 5월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한 메뉴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혹시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꼭 챙겨야 합니다. 


만약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의 세율과 같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10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고

846만원이 입금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통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 한경우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당을 많이 주는 ETF상품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많이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유념해서 투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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